[철원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문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2. 12. 27.(화)
나. 공고대상: 총 4명(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2022.12.27. ~ 2023.01.10.(14일)
라. 공고방법: 철원군 홈페이지 및 갈말읍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_제2022-20호 1부.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2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81 건 - 89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