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3년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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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수요조사 안내

1. 사 업 명 : 농촌집고쳐주기사업

2.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1)

3. 사업내용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 차등 지원

경보수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 화장실, 욕실, 부엌, 단열, 난방, 창문 등 기능설비 개선

- 지붕공사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붕개량 공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4. 기준 및 요건

대상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5호에 따른 면 지역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등

지원 대상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무상 포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임차(무상 포함)주택 거주자 : 주택소유자의 집수리 가능 확인 및 집수리 후 임차권 보장 등에 대한 주택소유자 확인서 제출

우선순위 : 수혜대상자 추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순으로 하되, 같은 조건일 경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순으로 함.

-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추천 가능

추천 제외자 :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사업비 : 가구당 6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되,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840만원까지 지원 가능

봉사단체 : 관내 활동단체로 집수리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비영리법인,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등)

   

5. 수요조사기간 : 2023. 1. 4. ~ 2023. 1. 25.

6. 제출서류

ㅇ 지원대상자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수요조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ㅇ 봉사단체 : 자원봉사 활동단체 추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ㅇ 임차주택 거주자 : 주택 소유자 확인서

  7. 제출처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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