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착수·완료 미신고 대상 자진신고 기간 설정 및 과태료 부과·허가취소 면제 공고 알…

본문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득하였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 공고를 알려드리니 자진신고 기간 내 우리군 관광문화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현상변경 등 허가 건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진신고

 2. 자진신고 기간 : 2023. 1. 6. ~ 2024. 1. 5.(1년간)

 3. 자진신고 대상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조례 제34조 제1항제7호 및 제4항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자진신고 제외대상 : 허가된 사항과 달리 임의변경된 건

5. 자진신고 방법 : 고성군 관광문화과 문화재관리팀

 

강원도 고시문

 

붙임 1. 자진신고 공고문 1.

      2. 강원도 지정문화재 및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1. .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94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