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첫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
본문
1. 신청기간 : 2023. 1. 10 ~ 2. 17.(금)
2. 신청대상 : 도내 경영체등록 및 주민등록이 2021. 1. 1. 0시 이전에 되어있는 관내 농업인
*관내 농업인의 조건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함
3. 지원품목 : 농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농업시설물(하우스 등) 농기계, 면세유, 보험료는 제외)
4. 지원기준 : 면적에 따라 산정 (자세한 금액의 산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지원팀 및 읍면산업팀 등에 질의)
- 농자재 구입은 관내 희망업체 1개소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함
- 업체에서 판매가액으로 구입한 것에 대한 영수증 , 구매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반값 지원
* 농자재 구입시 반값으로 구입 불가 -> 추후 업체에서 농가별 반값 환급 진행
5. 부정수급 등
- 반값농자재 사업 외 보조사업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타 보조사업으로 공급받은 물량을 재차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이중으로 보조받는 행위 금지 (환수대상)
- 지급제외자가 개인정보를 숨기거나 위조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등 행정을 기망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6. 환급부가가치세
- 환급 예정인 부가가치세는 업체에서 일괄 취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제출 -> 추후 고성군에 일괄 반납
- 업체에서는 1~4분기 마감일의 다음달에 농가별로 환급예정 부가세를 농협에 신고대행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7. 세부사항 : 추진계획 참조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금액 계산서식(신청결과서식)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