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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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개편 기준 |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미만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
지원 내용 |
* 4인가구의 예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
신청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
상담 | ▪ 생계 ‧ 의료 ‧ 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xxxx-xxxx)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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