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1차)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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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2023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인 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조건)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 (지원 내용) 이차보전 2% 2년간
○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3.1.31. ~ 1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대출 취급은행(NH농협, 신한은행)에 직접 신청·접수
* 보증상담 및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 대출은행: NH농협, 신한 ※ 출장소 제외
-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확인서류 등
○ 문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xxx-xxx-xxxx)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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