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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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우리시 건축과에 신청ㆍ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강릉시 관할 구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공동주택,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

3. 신청기한 : 2017.12.1. ∼ 2017.12.29.까지

4. 지원대상 및 지원시설물 : “안내문”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시청 건축과(xxx-xxx-xxxx)

* 붙임지원사업안내문 및 신청서 1부.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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