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본문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3. 16. ~ 4. 5.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붙임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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