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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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12-13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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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12-13 09:18:02
본문
1.사업명: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2.지원목적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3.사업기간 : 2018년도
4.선정기준 및 제한요건
◾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 사업자별로 1개소 지원 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경우 지원 가능
◾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 및 우리 부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2018년 전통한옥 시설개보수 사업(지특회계) 지원대상인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재지원 요청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 3년 연속 동일 가옥 사업 지원 불가
구분 | 기준 |
한옥체험업 운영 가옥 | • 1개소 당 최대 국비 18백만원(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단위 | • 1개소 당 최대 국비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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