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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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주소 올려드립니다. 관심있는 사업주께서는 미리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읍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홈페이지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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