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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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3-835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기간: 2023. 5. 19.(금) ~ 12. 19.(금) ※자금소진 등 사유로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수준 | 기업부담 | ||||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은행 자금 | 이차 보전 | 운전자금 5억 원 (우대 시 | 4년 | 이차보전 2.0% (우대 시 2.5% 또는 3.0%) | 대출금리 – 이차보전 |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Ⅰ(건설업 등) | 시설자금 15억 원 | 9년 | 이차보전 2.0% | |||
특수목적자금 (280억 원) (증 3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Ⅰ(건설업 등) | 기금 | 직접 융자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 5년 | 고정금리 1.5% | 1.5% |
※ ‘특수목적자금’ 증액분 30억 원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에 배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각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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