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알림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3-835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기간: 2023. 5. 19.(금) ~ 12. 19.(금)   ※자금소진 등 사유로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수준

기업부담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자금 5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4

이차보전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금리

이차보전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건설업 등)

시설자금 15억 원

9

이차보전

2.0%

특수목적자금

(280억 원)

(3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건설업 등)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5

고정금리

1.5%

1.5%

특수목적자금증액분 30억 원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에 배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각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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