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

본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고성군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7. 10. ~ 8. 1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APP)

 ○ 지원내용 : ·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

 ○ 지급방법 :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내 주민등록자 (‘23.7.10.기준)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16.6.1.~‘23.7.10)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23.7.10.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3. 6. 1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월세 보증금 대출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50 건 - 70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