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사업 안내

본문

16890415705881.jpg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봉양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o 사 업 명 :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사업
o 지원대상 : 7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동일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고 생활하는 20세 이상의 철원군민인 세대원 대표 1인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o 지급기준액
- 어르신 1인 봉양시 : 월 5만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시 : 1인당 월 2만원 추가
o 집중신청기간 : 2023. 7. 10.(월) ~ 8. 31.(목)/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시 7월분 지급 예정
o 신청방법 : 지원대상 본인이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신청서(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에 제출 / 신청시 이.반장님을 통한 거주 사실 확인 필요

※ 봉양수당은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므로 주민등록만 부모 또는 조부모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지킴이단 운영)

o 문의사항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팀 033)xxx-xxxx
각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철원읍 033)xxx-xxxx 김화읍 033)xxx-xxxx 갈말읍 033)xxx-xxxx
동송읍 033)xxx-xxxx 서면 033)xxx-xxxx 근남면 033)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50 건 - 70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