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사업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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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사업 변경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 융자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2. 변경사항
○ 대출금액 : 속초 청년몰 화재 피해 업체 한정 최대 1천만원
○ 신청기간 : 2023. 6. 26. ~ 2023. 7. 31.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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