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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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고시공고 기등록)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  / 연중 수시모집
○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적용하므로 서류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②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④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기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고성군청 본관 4층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 배우자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세부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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