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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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금별 지원규모 : 2,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200억원(금융기관 협조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금융기관 협조자금)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道 중소기업육성기금)

2.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 신청기간 : 2018. 1. 1. ~ 2018. 12. 31.(자금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업체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3. 문의처: 홍천군 경제협력과(xxx-xxx-xxxx)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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