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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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3. 7. 26. ~ (계속)
❍ 지원대상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청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3조(용어의 정의) :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전세반환금보증 보증료 가입 실비(최대 30만 원)
<지원 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절차
❍ 접수방법 : 삼척시 건축과 방문 신청 접수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심사기간 : 접수 기준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15일까지 연장 가능
❍ 심사방법 : 증빙서류 및 주택소유 여부 심사
❍ 결과통지 : 서면 또는 전자우편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계좌로 입금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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