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신동 한우직판장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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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gin:0; padding:0;}.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 ;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한우판매 활성화를 위해 신동읍 예미리 757-4번지에 설치된 신동한우직판장 사용허가기간이 23. 10.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시설운영조건을 참조하시어 농업법인 참여 등 직판장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입찰일정 : 2023년 9월중

   나. 입찰방법 : 온비드 공개입찰/ 최고가 입찰

   다. 참여대상 : 농업법인(한우농가 3호이상, 공동출하 정관명기)/입찰일 현재 신동읍에 주사무

                                 소를  둔 법인만 해당

     ※ 23년 9월 입찰공고일 기준 축산농가 등록 및 법인등기 필

   라. 운영조건

     ① 신동읍 한우 우선도축 판매(부족시 군확대)/모든정육 지역산 판매

     ② 정육 전시판매대 운영(셀프구이촌 방식)/이력제와 가격표시판매

     ③ 한우외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 일절 판매금지(수입산 포함)

     ④ 주변식당과의 상생을 위하여 피로연 행사 유치 금지

     ⑤ 음식은 한우관련 음식(불고기등)으로 제한하고 그외 소면,냉면,된장은 후식용

        으로만 판매

     ⑥ 주변식당과 경합음식은 판매를 금지함(곤드래 나물밥 등)

   마. 사용료부과 : 재산평가액의 35/1000

      ☞부과예상액 : 14,245천원 내외(월 1,187천원)/변동가능.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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