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추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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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1-18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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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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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6-116, 2016.10.25.)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등),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641(2018.1.16.)호.
2.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2018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추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축산물 관련 인·허가 영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알림사항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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