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7 하반기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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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2017. 1. 31()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017. 7. 1 ~ 2017. 12. 31 (6개월 간)

2.  신청대상

    가. 동해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선사, 화주 등

    나. 해당기간 신규 물동량 창출 업체이거나 처리 물동량이 전년대비 증가한 업체

3.  신청금액 : 화주, 포워더 : 신규·순증화물 1TEU7만원

      선사, 하역사 : 신규·순증화물 1TEU3만원

4. 접수기한 : 2017. 1. 31()까지

    ※ 본 장려금은 신청기한인 2018. 1. 31.()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 내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지원금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선하증권(B/L), 사본 1부, 수출입신고필증(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본 1부. 

    라. 법인통장 사본 1부. 

6. 문의처 : 기업유치과 해운물류팀(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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