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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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의견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15.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가.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제2023-821호, 제2023-140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기준 개정
- 주요내용 :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 규정, 용어개정 등

나. 의견제출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제출기한 : 2024. 2. 15. ~ 2. 23.일까지(7일 이상)
- 제출방법 : 이메일(xxx94xxxxxxxxx)
- 제출서식 : “붙임 3” 서식(제출된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 의견접수 불가)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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