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안내
-
0 2024-03-14 12:00:01
-
0 2024-03-14 12:00:01
본문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제92조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서노사-894(2024. 3. 12.)호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기관을 추가 지정('23.11월)하고,
'24년부터는 총 4개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4개 기관)
○ 의과 - 선임교육: 한국방사선의학재단
- 보수교육: 대한의사협회(추가), 대한방사선사협회(추가)
○ 치과 - 선임 및 보수교육: 대한영상치의학회
3. 따라서, 각 교육기관의 '24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안내문(붙임)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교육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개요 1부.
2. 교육기관 교육 안내문 각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