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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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제92조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서노사-894(2024. 3. 12.)호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기관을 추가 지정('23.11월)하고,

   '24년부터는 총 4개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4개 기관)

   ○ 의과 - 선임교육: 한국방사선의학재단

              - 보수교육: 대한의사협회(추가), 대한방사선사협회(추가)

   ○ 치과 - 선임 및 보수교육: 대한영상치의학회 


3.  따라서, 각 교육기관의 '24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안내문(붙임)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교육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개요 1부.

       2. 교육기관 교육 안내문 각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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