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요양기관 본인 및 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

본문

1715245663486.jpg

본인 및 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

‹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7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