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동물등록제 홍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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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 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대상: (준)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절차: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또는 애견샵)
□ 등록변경대상: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동물분실, 동물사망, 칩분실·파손
□ 변경신고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국가동물보호시스템, 정부24)
□ 문의사항: 강릉시청 축산과(☎: 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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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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