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4년 소규모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강원 2권역 / '24.8월~'24. 9. 20.까지

  2. 제출방식 : 전자메일(xxxxxxxxxxxxx), 팩스(xxx-xxxx-xxxx), 문자(xxx-xxxx-xxxx, 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조사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양식 1부.

        2.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 자료 1부.  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3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