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년 음식업종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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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통해 음식업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을 결정하였습니다.

  * 기존 한식업만 가능 → 한식 +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가능

'24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기간 : 8. 5. ~ 8. 16.)부터 기존 제도, 건설, 농축산, 어업, 서비스업 외에도 임업, 광업,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

식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기에,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소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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