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협조(광주광역시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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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광주광역시동구)의 공고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제27조제3항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6. ~ 2024. 8. 25.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문의사항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계(☏xxx-xxx-xxxx


붙임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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