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어촌계 마을어장(협동양식장)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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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8-21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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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어촌계 마을어장(협동양식장) 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분쟁 예방을 통해 건전한 유어(遊漁) 문화를 정착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가 2024. 7. 26.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동해시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협동양식장) 10개소에 대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어업인께서는 해당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조례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주요내용>
제3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 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정착성 수산동물(전복, 해삼, 성게 및 홍합)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어촌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및 행사ㆍ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어촌계가 어촌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4.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동해시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협동양식장) 10개소에 대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어업인께서는 해당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조례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주요내용>
제3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 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정착성 수산동물(전복, 해삼, 성게 및 홍합)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어촌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및 행사ㆍ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어촌계가 어촌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4.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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