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5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정신재활, 요양시설)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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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8-22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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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5년 정신건강증시설 확충(정신재활, 요양시설) 사업 신청 안내>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내용) 미설치 지역 재활시설 확충, 노후시설 및 안전 취약 환경 개선
(신청기한) 사업 신청 희망 시 2024. 9. 2.(월)까지 제출
(참고사항) 선정결과 예비통보 9월, 추후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 선정
(문의) xxx-xxx-xxxx
○ 지원대상
-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
< 지원대상 형태 >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 개인이 설치자인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개인이 설치자인 시설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신청 가능)
• 소방 설비의 경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신청 가능(단,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한 경우는 제외)
사업 신청 안내문[붙임1], 운영 매뉴얼[붙임2] 확인 후
사업 신청 희망 시 신청기한에 맞춰 신청서[붙임3] 작성 부탁드립니다.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내용) 미설치 지역 재활시설 확충, 노후시설 및 안전 취약 환경 개선
(신청기한) 사업 신청 희망 시 2024. 9. 2.(월)까지 제출
(참고사항) 선정결과 예비통보 9월, 추후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 선정
(문의) xxx-xxx-xxxx
○ 지원대상
-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
< 지원대상 형태 >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 개인이 설치자인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개인이 설치자인 시설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신청 가능)
• 소방 설비의 경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신청 가능(단,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한 경우는 제외)
사업 신청 안내문[붙임1], 운영 매뉴얼[붙임2] 확인 후
사업 신청 희망 시 신청기한에 맞춰 신청서[붙임3] 작성 부탁드립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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