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등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협조(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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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양양군)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제27조제3항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6조의 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22. ~ 2024. 9. 5.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문의사항 : 양양군 농정축산과 축산경영팀(☏xxx-xxx-xxxx

붙 임 : 1.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1부.
2.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대상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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