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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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2024. 9월 ~ 12

2. 사 업 량: 120

3. 사업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사회적 약자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과 그밖에 강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우선순위1순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신규 신청자)

                 2순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23년 사업 수혜자)

             ※ 대상자 120명 초과시 1순위 우선같은 순위 내에서는 선착순 선정

      - 춘천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반려동물동물보호법」 1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3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반려동물

※ 미등록 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활용 등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4. 사업내용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받은 사회적 약자에게 한명 당 연간 2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적 동물진료 지원(중성화*, 사료미용용품 불가)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소유 또는 보호하는 경우에 개체 수 증가 등으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중성화수술 지원하며수술 전 신청 및 지원 결정 통보되어야 함

2024년도 진료에 한하여 대상자 선정 이전 진료 분 소급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업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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