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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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관련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남동구).pdf (276.9K) 다운로드0 2024-09-2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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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관련 공시송달 공고(20240924)(인천시남동구).pdf (51.6K) 다운로드0 2024-09-2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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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9-27 12:00:01
본문
타 자치단제(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공고 게시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축산물 관련 업소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기에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공 고 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관련 공시송달 공고(수정)
나. 공고기간: 2024. 9. 24. ~ 2024. 10. 11. (17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1. 2024년9월24일-a0-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 1부.끝.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축산물 관련 업소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기에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공 고 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관련 공시송달 공고(수정)
나. 공고기간: 2024. 9. 24. ~ 2024. 10. 11. (17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1. 2024년9월24일-a0-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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