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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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3-08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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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연결
본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춘천시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 사업주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가.신청기간: 매분기 마지막달 15일~말일까지
- 3, 6, 9, 12월 / 분기별 1회 접수 (* 단 12월 접수는 12.1~12.15.까지)
나.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다.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
라.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마. 지원조건: 최저임금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현금수령 원칙(사회보험료 대납신청시 중복지원 불가)
바. 지급방법: 서류 심사후 계좌이체(사업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 춘천시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xxx-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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