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법정 의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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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 이론 2시간(온라인 수강),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교육 참석)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연초에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일정 및 교육 안내사항을 확인바랍니다.교육안내 및 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lms.educare.or.kr)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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