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2월은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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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 2024. 12. 16.∼ 12. 31.
○ 방문납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 CD/ATM 기기
○ ARS납부: ☎142211
- 보이는 ARS 및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 납부 가능
- 365일 7:00~23:00 이용가능
○ 인터넷 납부: www.giro.or.kr (인터넷 지로)
○ 지방세 전자납부: http://www.wetax.go.kr (위택스)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 365일 07:00 ~ 23:30 이용가능
- 위택스 서비스 전화상담: 콜센터(110번)
○ 문의: 세무과 세무조사팀(☎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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