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2025년 2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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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규모: 실제 납부 임대료(월 20만원 한도)를 12개월(회) 지원
※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24년: 1989~2005년생/ 2025년: 1990~2006년생)
○ (원 가 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必
※ 원가구 소득 미고려
❶30세 이상, ❷혼인(이혼), ❸미혼부·모, ❹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등 포함) 및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자가진단(모의계산):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또는 『마이홈』
▶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문의: LH 콜센터(☎xxxx-xxxx), 건축과 건축행정팀(☎xxx-xxxx), 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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