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미신고 매장유산(화석, 암석) 신고기간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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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화석, 암석) 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미신고된 매장유산(화석, 암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5. 1. 20. ~ 2. 28. (40일간)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2층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전자우편: xxxxx7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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