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동해시 청년도전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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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취업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5. 2월 ~ 11월(수시접수, 선착순 96명)○ 사업대상 :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만18세~45세 청년)
*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대상
※ 참여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단기프로그램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5.2월 졸업 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은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사업내용 : 구직단념 등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프로그램 이수시 참여 수당(단기50만원, 중기150만원, 장기250만원) 지원 ○ 신청구분 : (단기,5주) -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기,15주/ 장기,25주) - 도전프로그램 내용 확대, 참여자의 특성 요구에 맞는 외부 연계 활동 및 자율활동 추가 운영 ○ 신청방법 : 온라인(QR코드 스캔 → 신청서 작성 제출), 오프라인(동해시 청년도전지원센터 방문 ☏xxx-xxxx)
*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대상
※ 참여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단기프로그램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5.2월 졸업 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은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사업내용 : 구직단념 등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프로그램 이수시 참여 수당(단기50만원, 중기150만원, 장기250만원) 지원 ○ 신청구분 : (단기,5주) -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기,15주/ 장기,25주) - 도전프로그램 내용 확대, 참여자의 특성 요구에 맞는 외부 연계 활동 및 자율활동 추가 운영 ○ 신청방법 : 온라인(QR코드 스캔 → 신청서 작성 제출), 오프라인(동해시 청년도전지원센터 방문 ☏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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