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년 빈집정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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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2월 ~ 12월
 ○ 지원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지원기준: 건축물의 소유자, 대리인, 상속인대표
 ○ 지원금액: 
     - 건축물이 1동만 있을 경우: 최대 4,000천원
     - 동일 대지 내 주건축물(주택) 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수, 면적 관계없이 1,500천원 추가 지급  

※ 사업방법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신청시기: 2025. 2. 14.(금) ~ 2. 28.(금)

사업문의: 삼척시청 건축과(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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