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
본문
1. 평소 고용·산재보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2. 우리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용·산재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올해는 3월 17일)까지 보수총액을신고해야 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보험료 신고·납부: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2. 우리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용·산재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올해는 3월 17일)까지 보수총액을신고해야 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보험료 신고·납부: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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