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체육시설 폐지)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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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체육시설 폐지)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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