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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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42호, '24. 12. 3.)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입니다)는 대한민국첩보부대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에대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3. 2024년 12월 3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보상금 등 지급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보상 신청 접수를 위한 홍보활동 중에 있습니다.4. 기타 문의 사항은 위원회 민원담당 정진우(☎ xx-xxxx-xxxx)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12411887631.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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