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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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4-03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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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근거하여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1년 이상 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안흥면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3. 대 상 자 : 윤** (1명)
4. 공고기간 : 2018.4.3.~ 2018.4.10.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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