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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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4-2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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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고용안정과 장기재직을 촉진하는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저축액 대비 기업 · 도 · 시군 매칭 적립금 지원
○ 신청기간: 2025.4.30.(수) 09:00 ~ 2025.5.23.(금) 18:00
※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기업+신청자 모두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기업 신청 및 승인 후 근로자 신청 가능 1 → 2)
1. 기업 신청
- 개인사업자: 온라인[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
- 법인사업자: 방문 [홍천군청 본관3층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 방문 전 상담 요망
2. 청년근로자: 온라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
o 기업
- 지원대상: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제외: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제한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대우 등을 처분받은 기업 / 휴·폐업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o 근로자
- 지원대상: 도내거주(홍천군)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45세 청년 (1980.1.1.~2007.12.31. 출생자)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한함 [3년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제근로자 제외(근로계약 체결 기준)]
※ 제외: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가중인자 및 기참가자 모두 포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본인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자 / 제한업종( 주점업 등) 종사자 / 사업주(창업자) /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등)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자
○ 신청절자: 기업 신청 → 서류 심사(군 및 경제진흥원) → 기업 심사 및 등록 → 근로자 신청 → 서류 심사
○ 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기업 · 도 · 시군 매칭 적립금 지원
(※ 매월 저축액: 청년(10만원), 기업(5만원), 도(2.5만원), 홍천군(2.5만원) => 적립금: 36개월(720만원+이자))
○ 모집인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600명 (※ 홍천군 배정인원 12명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통합 선정)
(배정인원을 제외한 잔여 인원은 별도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일자리정책팀) xxx-xxx-xxxx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일자리부) xxx-xxx-xxxx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xxx-xxx-xxxx
※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저축액 대비 기업 · 도 · 시군 매칭 적립금 지원
○ 신청기간: 2025.4.30.(수) 09:00 ~ 2025.5.23.(금) 18:00
※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기업+신청자 모두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기업 신청 및 승인 후 근로자 신청 가능 1 → 2)
1. 기업 신청
- 개인사업자: 온라인[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
- 법인사업자: 방문 [홍천군청 본관3층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 방문 전 상담 요망
2. 청년근로자: 온라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
o 기업
- 지원대상: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제외: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제한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대우 등을 처분받은 기업 / 휴·폐업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o 근로자
- 지원대상: 도내거주(홍천군)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45세 청년 (1980.1.1.~2007.12.31. 출생자)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한함 [3년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제근로자 제외(근로계약 체결 기준)]
※ 제외: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가중인자 및 기참가자 모두 포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본인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자 / 제한업종( 주점업 등) 종사자 / 사업주(창업자) /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등)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자
○ 신청절자: 기업 신청 → 서류 심사(군 및 경제진흥원) → 기업 심사 및 등록 → 근로자 신청 → 서류 심사
○ 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기업 · 도 · 시군 매칭 적립금 지원
(※ 매월 저축액: 청년(10만원), 기업(5만원), 도(2.5만원), 홍천군(2.5만원) => 적립금: 36개월(720만원+이자))
○ 모집인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600명 (※ 홍천군 배정인원 12명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통합 선정)
(배정인원을 제외한 잔여 인원은 별도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일자리정책팀) xxx-xxx-xxxx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일자리부) xxx-xxx-xxxx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xxx-xxx-xxxx
※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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