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청년디딤돌2배 적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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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4-28 09:40:01
본문
- 지원내용 : 청년 월 저축액10만원 + 기업5만원 + 도·시5만원(36개월간, 총 적립금720만원+이자)
- 모집인원 : 17명(시 배정 인원) + 도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도 신규모집 600명(시군 기본배정 300명 + 시군통합 300명)
- 지원조건 :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에 근무하는 도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18세~만45세(1980년 ~ 2007년 출생)) ※기업신청 필수
- 최종선정 : 소득, 재산, 거주기간(도내), 근로기간, 가구특성(장애인, 보호종료청년, 한부모 등 가점) 배점에 따라 선정
- 지원제외
1.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가자
2.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연금,군인연금,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지원제외)
3.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등)
4.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5. 사치·향락·유흥,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운영자
6.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F-2,F-5,F-6 제외)
- 신청기간 : 2025. 4. 30.(09:00) ~ 2025. 5. 23.(18:00) ※ 기한내 행복e음 2차 심사까지 완료 해야함으로 감안하여 기업신청 선행
- 신청방법
º 법인사업자 시 방문 신청,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º 근로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 신청
- 모집인원 : 17명(시 배정 인원) + 도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도 신규모집 600명(시군 기본배정 300명 + 시군통합 300명)
- 지원조건 :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에 근무하는 도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18세~만45세(1980년 ~ 2007년 출생)) ※기업신청 필수
- 최종선정 : 소득, 재산, 거주기간(도내), 근로기간, 가구특성(장애인, 보호종료청년, 한부모 등 가점) 배점에 따라 선정
- 지원제외
1.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가자
2.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연금,군인연금,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지원제외)
3.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등)
4.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5. 사치·향락·유흥,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운영자
6.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F-2,F-5,F-6 제외)
- 신청기간 : 2025. 4. 30.(09:00) ~ 2025. 5. 23.(18:00) ※ 기한내 행복e음 2차 심사까지 완료 해야함으로 감안하여 기업신청 선행
- 신청방법
º 법인사업자 시 방문 신청,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º 근로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 신청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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