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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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선거일투표: 6월 3일(화) 오전6시 ~ 오후8시
* 사 전 투 표: 5월29일(목) ~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 29.∼5. 30.)과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할 경우,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사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 안내기간 : 2025. 5. 27.(화) ∼ 5. 31.(토)까지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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