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뒷고기&친구들)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뒷고기&친구들, 우종수
  ○ 소 재 지: 삼척시 청석로 60, 106동 105호
  ○ 위반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2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5. 7. 14. ~ 2025. 7. 28.)
  ○ 단속기관: 삼척경찰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7,579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