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 안내

본문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조사 목적
-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향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 조사 기간 :2025. 8. 15.(금) ~ 9. 30.(화) ○ 조사 대상
- 조사규모 : 400가구(표본가구 내 노인가구, 아동·청소년 가구 각 100가구 포함)
- 조사대상 : 동해시 거주 노인, 아동·청소년 부양가구 및 일반가구○ 조사 방법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 가구 방문,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실시
(태블릿 PC 활용)○ 조사 내용 :가구 현황, 복지 이용 현황, 복지 요구사항, 건강, 주거,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
(4개 영역,14개 항목 사회보장 관련 욕구)○ 조사 기관 : ㈜글로벌리서치○ 문 의 :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00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