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본문
11월 5일자로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복구될 예정임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재개 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시스템 장애기간 중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기한을 둘 예정이니, 시민분들께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1.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2025. 9. 24. ~ 11. 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2.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이내(~2025. 11. 11.)
        
                                        2.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이내(~2025. 11. 11.)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